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심의 결과의 통지 및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의 부여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그 결과(규제특례의 부여 여부, 심사기준,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붙인 조건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학교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규제특례의 내용ㆍ범위 및 적용기간
2.규제특례를 적용 받는 학교(학과를 포함한다)
3.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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