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긴급한 신청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1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를 긴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사유와 근거를 적은 서면을 교육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한 적용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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