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규제특례 적용기간의 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은 규제특례 사항별로, 적용 대상 학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별로 각각 그 규제특례를 부여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 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종전 규제특례의 적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영 제71조의12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종전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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