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규제특례의 연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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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의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영 제71조의13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같은 항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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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의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영 제71조의13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같은 항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9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 여부와 그 처리 결과를 연장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만료 예정일 및 연장 신청 절차ㆍ기한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연장 여부에 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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