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규제특례의 연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의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영 제71조의13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같은 항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9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 여부와 그 처리 결과를 연장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만료 예정일 및 연장 신청 절차ㆍ기한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연장 여부에 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규제특례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규제특례 연장신청서 ※ 둘 이상의 규제특례에 대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규제특례 사항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신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담당자ㆍ연락처) 규제특례명 | 부여 관보 고시 | 교육부고시 제 - 호 ( 년 월 일) 현재 적용기간 | 20 . . . ~ 20 . . . (※ 만료 2개월…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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