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11조 (필기시험 문제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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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허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선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허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선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험문제의 검토 등은 문제관리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문제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제7조에 의한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하고 관리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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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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