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23조 (기능시험용 평가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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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에 대한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평가시스템을 확보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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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에 대한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평가시스템을 확보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능평가시스템은 문제출제 및 편집기능, 자동 및 수동 평가기능, 표준채점표 출력기능과 별표2의 시험용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검사내역에 대한 점검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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