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23조 (기능시험용 평가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에 대한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평가시스템을 확보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능평가시스템은 문제출제 및 편집기능, 자동 및 수동 평가기능, 표준채점표 출력기능과 별표2의 시험용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검사내역에 대한 점검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험용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검사내역
검사 구분 | 주요 검사항목 | 검사방법 기본 검사 |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의 기본구성 구비여부 각종 컴퓨터의 정상동작 여부 각종 음향효과의 적절성 영상의 현실감(사람이 인식 가능한 수준의 여부) | 육안검사 육안검사 청각 및 육안 육안검사 기능 검사 | 해당 차종과 동일한 기능의 동작 여부 각종 기기의 취급상태에 대한…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