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21조 (기능시험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종류별 기능시험 장소는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기능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비와 시설을 기능시험용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은 공단이 시행하는 기능시험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이나 장비의 심각한 고장 등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기능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공단이사장은 응시자에게 변경의 사유와 활용장비 및 기능시험일정 등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통지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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