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26조 (채점표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채점표 정리) 기능시험평가위원은 기능평가시스템에 평가결과를 입력후 채점표를 출력하여 서명 날인한 후 시험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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