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22조 (기능시험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종별 기능시험 장비는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 차량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시험 장비는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적용되는 운전면허종별 철도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KTX, KTX-산천
2.디젤차량 운전면허 : DL 7400호대
3.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NEL 8200호대
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VVVF 전기동차, EMU-전기동차
5.철도장비 운전면허 : 모터카(MC외)
6.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
③기능시험에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차량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장비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안전 및 기능시험 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에 활용될 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기능에 대하여 기능시험을 시행하기 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용으로 활용되는 장비 중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의 경우 기능평가시스템과의 연결기준 및 검사내역은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능시험 표준채점표
| [별지 제1호 서식](제20조 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 서식](제20조 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 서식](제20조 제3항 관련) | (제1면) 기능시험 표준채점표 응시면허종류: | 기능시험 표준채점표 응시면허종류: | 기능시험 표준채점표 응시면허종류: | 기능시험 표준채점표 응시면허종류: | 최종판정…
제22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시험용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검사내역
검사 구분 | 주요 검사항목 | 검사방법 기본 검사 |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의 기본구성 구비여부 각종 컴퓨터의 정상동작 여부 각종 음향효과의 적절성 영상의 현실감(사람이 인식 가능한 수준의 여부) | 육안검사 육안검사 청각 및 육안 육안검사 기능 검사 | 해당 차종과 동일한 기능의 동작 여부 각종 기기의 취급상태에 대한…
제22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기능시험용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연결기준
1. 일반사항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용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와 기능평가시스템을 연결하여 기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준이다. 2. 물리적 기준 구 분 | 규 격 | 비 고 통신 방식 | TCP/IP 통신의 LAN(Local Area Network) | 통신 속도 | 100BaseT | 통신 연결장비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