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6조 (면허시험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25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전자신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공고한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변경(제5조 제3항의 임시시험을 포함한다)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필기 또는 기능시험일(필기 또는 기능시험일이 앞당겨지는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을 말한다)의 7일 전까지 그 변경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시행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시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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