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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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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