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7조 (보안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안대책의 수립) 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의 출제ㆍ관리 등 시험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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