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면허시험"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말한다.
2."면허시험위원"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검토하거나, 선정하거나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기능평가시스템"이라 함은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와 연계하여 기능시험의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4."실제차량"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으로서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5."문제관리컴퓨터"라 함은 시험문제가 내장되고 시험문제의 열람, 검토, 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말한다.
6."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라 함은 기능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기능평가가 자동적으로 점수화되는 것을 자동평가라 하고, 기능시험평가위원이 수동으로 기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 점수화 하는 것을 수동평가라 한다.
7."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