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9조 (필기시험 출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제는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관식을 혼용할 수 있다.
②면허시험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치가 강구된 전산망(Web. Data Bas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