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8조 (필기시험 문제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면허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면허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8의 교육훈련기관 세부지정기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
2.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종류별 해당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철도운전ㆍ안전ㆍ차량ㆍ기계ㆍ신호ㆍ전기ㆍ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면허시험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면허종류별로 시험과목, 출제난이도, 출제문제 수, 문제제출 기한 등을 면허시험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 문제의 난이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쉬운 문제 :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2.보통 문제 : 50퍼센트 내지 65퍼센트
3.어려운 문제 :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