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14조 (시험장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허시험장은 공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시험장은 공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많을 때에는 응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응시자에게 편리한 공단 이외의 장소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