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14조 (시험장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시험장은 공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많을 때에는 응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응시자에게 편리한 공단 이외의 장소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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