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25조 (기능시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능시험평가위원은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사전에 시험 진행 방법, 실격되는 경우 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응시자 개인별 기능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기능시험에 적용될 구체적인 운행노선, 열차번호 등을 응시자에게 미리 설명해 주어야 한다.
3.응시자 간에 불평등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공평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응시자에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 진행과 관련 없는 대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시험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험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기능시험평가위원의 주의사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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