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18조 (기능시험 출제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종류별 기능시험의 내용 및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내용 등 출제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확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기관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기능시험 운행노선은 면허종별 표준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험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상의 표준운행노선을 제작하여 기능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
1.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고속선 서울-대전 구간
2.디젤차량 운전면허 :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
3.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 또는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
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당고개-오이도 구간 또는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
5.철도장비면허 :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선로
6.노면전차 운전면허 :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선로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효율성 및 면허 취득 후의 실질적 기량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 기량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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