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12조 (시험문제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출제검토 된 문제 중에서 시험문제를 선정하기 위한 면허시험위원을 위촉하여 문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위원은 면허별 시험문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편중을 지양하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문제선정은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선정ㆍ인쇄ㆍ보관하여야 한다.
③면허시험시행과 관련된 종사자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하여는 공단이사장이 업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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