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11조 (중권역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제10조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4대강 수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대권역계획 등 국가계획의 보완 필요성
2.비규제적 수질개선프로그램
3.소유역 주민, 단체 등의 참여방안
4.재원조달방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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