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6조 (유역별 오염원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원조사에 필요한 서식, 조사요령,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다음연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안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전국오염원조사지침안을 검토하고 이를 매년 12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전국오염원조사지침에 따라 조사한 오염원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ㆍ보완하여 별표 2의 유역별 오염원 통계를 행정구역별로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증ㆍ보완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오염원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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