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25조 (지역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지역협력) 유역환경청장은 유역 내 주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유역의 물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ㆍ교육 및 예산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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