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22조 (자치단체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은 자치단체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비의 적정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은 새로이 지역이 개발되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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