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29조 (유역관리 백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은 지방환경청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유역관리백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유역환경청장은 유역관리백서를 작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1.위원회의 위원인 기관
2.유역내 기초자치단체
3.유역내 대표도서관
4.유역내 유역관리 관련기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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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환경기초조사사업제25조 · 지역협력제26조 · 유역관리업무 평가제27조 · 유역관리국장 회의제28조 · 국회 국정감사 참석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유역관리 백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