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7조 (유량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수질보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유량조사계획을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수질측정망에 의한 수질 측정지점
2.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목표수질 설정지점
3.기타 수질관리를 위하여 유량조사가 필요한 지점
4.장관이 실시하는 유량 중복지점 자료의 활용계획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유량조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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