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23조 (민간수질감시활동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민간수질감시활동지원) 민간수질감시활동에 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유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유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수질보전을 위한 소유역별 시민단체의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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