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17조 (물이용부담금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은 전용수도 설치자 및 하천수 사용자의 현황과 물이용부담금의 적정납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미군측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SOFA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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