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14조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중점검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중점검토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안에서 시행될 사업 등에 관한 협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도로ㆍ철도 등 교통에 관한 계획이 인구 및 오염부하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
2.산림의 훼손 등으로 인한 비점오염원 영향
3.하수처리장의 공공성, 처리구역의 적정성 및 처리용량
4.소규모 토지용도 변경이 미치는 누적효과 또는 파급효과
5.자연환경 및 경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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