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9조 (수질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중권역별 수질목표기준과 매년도 수질오염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및 수질변화 추이분석
2.기상 등 수질영향인자의 특성분석
3.기타 장관이 수질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항목
4.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목표기준 및 좋은물 비율 평가
5.주요 호소별 부영양화 정도 평가
6.삭제
②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중권역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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