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13조 (협의업무 처리시 검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협의업무 처리시 검토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환경영항평가 협의 등에 관한 업무(이하 "협의업무"라 한다)중 수질부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4대강 수계법」에 의하여 설정된 목표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 또는 수역에 한함)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중권역 수질목표기준
2.「4대강 수계법」에 의하여 승인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상의 단위유역별ㆍ지방자치단체별 할당 부하량
3.「4대강 수계법」에 의하여 승인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상의 지역개발 부하량
4.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및 보안림의 지정목적 및 규제 사항
5.수변구역안에서의 용도지역 설정 또는 변경제한 규정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산림법」에 의한 보전 임지 등 보전용도 토지의 보전 필요성
7.상수원과 관계된 거리제한 규정(골프장, 개별공장의 입지 등)
8.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의 필요성
9.「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제사항
10.「4대강 수계법」에 의한 각종 규제사항(매립지 설치제한 사항 등)
11.수변지역의 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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