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24조 (환경기초조사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환경청장은 5년마다 유역 내 대학교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유역의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은 5년마다 유역 내 대학교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유역의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환경기초조사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유역내 물환경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 및 공유
2.유역내 대학교ㆍ연구소 등의 참여 및 유역환경 조사ㆍ연구 역량 강화
3.유역의 적정 보전을 위한 항구적인 유역환경 조사ㆍ연구
④유역환경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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