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26조 (유역관리업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유역관리업무 평가) 장관은 유역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역관리업무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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