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3조 (유역관리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역관리업무는 유역의 물 환경 보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업무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유역관리업무의 범위) 유역관리업무는 유역의 물 환경 보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업무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환경정책기본법」
2.「환경영향평가법」
3.「자연환경보전법」
4.「습지보전법」
5.「토양환경보전법」
6.「물환경보전법」
7.「4대강 수계법」
8.「수도법」
9.「하수도법」
1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유역관리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