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8조 (수질목표기준의 타당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중권역별 수질목표기준 적용등급에 대한 타당성 분석
2.제1호의 수질목표기준 적용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중권역에 대한 관리구간 및 수질목표기준 설정안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조사ㆍ연구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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