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21조 (주민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1.사업의 합목적성 : 재원이 수질개선, 소득증대 등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2.사업의 효과성ㆍ생산성 : 재원의 소모적 사용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
3.주민간의 형평성 : 동일한 지원대상 그룹에 대하여는 주민간의 형평성 유지
②유역환경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지원 대상지역 및 지원대상자 범위
3.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
4.연차별 재원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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