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16조 (협의업무의 일관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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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1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사례ㆍ경험 등을 포함한 업무요령 또는 업무편람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협의업무의 일관성 유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1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사례ㆍ경험 등을 포함한 업무요령 또는 업무편람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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