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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