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3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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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이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이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이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이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2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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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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