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 (당직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은 다음 각 호의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농림축산식품부 본부: 4~5급 공무원을 책임자로 한다.(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포함)
2.소속관서: 4~5급 공무원을 책임자로 한다. 다만, 4~5급 공무원의 수가 현저히 적을 때에는 6급이하 공무원을 책임자로 할 수 있다.
3.소속단체: 과장급을 책임자로 한다. 다만, 과장급 직원의 수가 현저히 적을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의 자를 책임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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