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6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있는 곳을 알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속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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