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6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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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이 같은 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 발생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 및 비상근무태세 점검계획을 수립,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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