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 (당직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구역을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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