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1조 (비상근무의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의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이 있는 곳을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제2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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