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 (당직실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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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당직실의 위치) 각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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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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