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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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당직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5조 ·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6조 · 당직자의 준수사항제7조 · 당직실의 위치제8조 · 당직실의 전화시설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