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7조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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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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