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5조 (당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각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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