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8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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