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청사 내 화재경보
3.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 경찰서에 연락
2.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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