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2조 (비상연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기관ㆍ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③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의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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