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2조 (비상연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기관ㆍ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③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의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